2025년 9월부터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농협 등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제도 개편으로, 기존 5,000만 원이었던 보호 한도가 두 배로 상향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언제 시행되는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상향 시행시기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적용 대상: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만기 재예치된 예금부터 적용
- 입법예고: 2025년 5월 16일 ~ 6월 25일 (6개 관련 시행령 개정 예정)
예금자 보호 한도 변경 내용
예금자 보호 한도 변경 주요 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예금자 보호 한도 | 1인당 금융회사별 5,000만 원 | 1인당 금융회사별 1억 원 |
보호 대상 | 원금 + 이자 포함 5,000만 원까지 | 원금 + 이자 포함 1억 원까지 |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및 저축은행 등
-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 보험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 증권사 예탁금
📌 기타 상호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자체법(예: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자체 기금으로 보호됩니다.
📌 보호 대상 제외 상품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후순위 채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지점 예치금 등
예금 가입 시 유의사항
- 이자 포함 총액 기준으로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복수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면 각각 1억 원까지 보호
- 외화예금은 사고 발생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 적용
- 상품 가입 시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예금 및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은 아니므로 가입 전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