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발을 계획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신청하고 금융 부담을 낮춰보세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 가능 대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간 중 휴업 및 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유의 사항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지원 가능 대출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이 최대 15억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조정 지원 가능합니다.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조건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담보대출 채무조정 |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상담창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자가 법인이라면?
-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신청을 진행하세요. 확인서를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됩니다.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신청 방법
✔️ 신청대상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신청장소 :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새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취소 기한 & 재신청 불가 조건
✔️ 새출발기금 신청 취소 기한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기간 부여
✔️ 재신청 불가 조건 :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
새출발기금 문의처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와 새출발기금 안내사이트에서 주요 문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